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중복ㆍ편중 지원을 금지한데 이어 보조금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취득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전 사업비 집행 등 보조금을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해 농업 예산이 불신을 받고 있어 전남도가 강력 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수요가 많거나 공동이용 시설ㆍ장비 구입 등 자체 사업은 공모 방식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물론 반드시 사업 완료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ㆍ장비 등 자산 취득성 사업과 사유화가 우려되는 사업, 일괄ㆍ공동 구입 및 공급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예산 집행까지 시군 책임 하에 공정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손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담보 제공 등 목적 외 용도 사용 예방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부기등기(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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