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CNC 체포적부심 "이유없다" 기각 결정

  • 등록 2012.06.29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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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측 "인권유린" 강력 반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선거비 과다계상 의혹과 관련 검찰에 체포된 금영재 대표 등 CN커뮤니케이션즈(CNC) 전 현 직원 4명에 대한 CNC 측의 체포 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신지은 판사)은 29일 CNC 금영재 대표와 전 현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CNC 측 변호인은 체포 적부심 심리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서 출석 불응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검찰은 피의자로서 4인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다"며 "따라서 검찰의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30일까지 이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지자 CNC 측과 연행자 가족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결정은 자신들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결정에 불과하며 연행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소환 통보 자체가 일방적이었고 일정 등으로 보아 도저히 응할 수 없는 무리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피의자로의 신분전환도 통지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되어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변호인들을 통해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행된만큼, 이번 체포영장 발부와 강제연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인권유린이다"고 반발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석기 의원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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