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NC 내부자료에서 이 의원이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통한 비용 부풀리기를 총괄적으로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문건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개입한 국고 사기액수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번 '국고 사기'는 CNC 직원 한두 명이 벌인 범행이 아니라, 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임을 보여주는 문건도 확보함에 따라 전날 이들을 서울에서 전격 체포해 순천에서 수사중이며, 이 의원은 7월초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사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선거관련 허위자료 작성)죄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사기죄는 금고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NC 현 대표인 금영재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금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 CNC 측이 전날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마구잡이식 체포라며 검찰수사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관계자는 "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법적절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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