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선동·이수근(순천시장 후보)도 선거비용 부풀린 단서 포착

  • 등록 2012.06.18 0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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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CNC와 사전 공모 혐의 여부 조사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국고(國庫)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이 순천의 김선동(45) 의원과, 당시 민주노동당 순천시장 후보였던 이수근씨도 사기혐의에 관여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CNC)는 이 회사가 작년 4·27 재·보선과 올 4·11 총선에 출마한 진보당 김선동(45) 의원, 2010년 지방선거 때 순천시장에 출마한 민노당 이수근(44)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도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서 돈을 더 타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과 이 후보는 이석기 의원의 경기동부연합과 연대해 진보당의 당권을 잡았던 구(舊)당권파 소속 인사다.

CNC가 2010년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를 속여 2억원가량 선거 보전금을 더 타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CNC에서 확보한 압수물에서 김 의원과 이 후보 선거에서도 국고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자료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육감 후보들과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선거비용을 추가로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49조상의 '선관위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자'에 해당해 정자법 적용도 가능하다. 정자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CNC 대표를 지내고, 지금도 이 회사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한 이 의원이 '국고 사기'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실제 이 의원이 이 일에 간여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일부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은 전했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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