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출입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K모(52)씨를 고흥군 점안면 김 씨 집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 10분쯤 광주지법 순천지원 1층 서쪽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신문지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당직 근무자들의 빠른 조치로 별다른 피해 없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의류와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매한 주유소 CCTV에 찍힌 범인의 옷이 동일한 점을 토대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례동 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법원으로 와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방화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불이 나자 검경은 사법기관에 불을 지른 중대 범죄로 판단,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방화 장면이 찍힌 영상물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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