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특정업체에 공사몰아주다 '들통'

  • 등록 2012.05.21 0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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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운영업체에 39억원 수의계약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전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불법수의계약이 사실이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전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지난 4년간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감사 결과 교육청이 전 교육의원이 소유한 업체에 3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은 김모 전 교육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M사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258건 39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이 업체는 김 전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돼 있으나 사실상 지분 35%가 김 전 의원의 소유였다. 김 의원은 지난 1991년 9월1일부터 2008년3월까지 교육의원을 역임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계약법이 본격시행된 지난 2006년 이후 M사와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2008년까지 78건 9억3000여만원 상당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위법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부정당사업자로 선정,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을 취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전남의 모 건축사 역시 영암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 비리혐의를 트위텅 올려 파문이 확산, 전남도교육계가 총체적인 부정비리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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