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예총 전 회장이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는 한국예술문화인단체 총연합회 순천지회 전 회장 김모(5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예총 순천지회장을 맡으며 2010년 순천만국제환경아트페어 행사와 관련해 총사업비의 13.7%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하겠다고 순천시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로부터 행사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순천예총 산하 순천연예인협회도 전 회장의 사기와 횡령 등으로 인해 회원들간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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