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제동장치 필요'

  • 등록 2012.05.21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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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들어 조례발의 51건...실효성은 '글쎄요'


(목포=이원우 기자)“일부 의원들이 앞 다투어 내놓는 생색내기용 의원발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투입하게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목포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제공이 될 수 있다”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와 실적위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베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자료와 말을 들어보면 지난 2010년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51건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실효성은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의 한 젊은 의원은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건축행위 규제완화 조례개정은 녹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입법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 개정발의는 의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해 모 의원이 목포시 관내 교육기관에 공공요금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자 지나친 인기위주의 조례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최근 다른 의원은 건축제한 규정완화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건축허가 관련규정을 완화시키는 개정조례안 등은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존해야 할 녹지 내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전체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B의원은 “용적률확대로 인한 주차문제, 녹지경사면 완화 등은 시민들의 적합한 주거환경에 정면충돌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결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목포시민들의 비난도 일고 있다.

주민 최 모씨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다”며 “집행부에서 발의해도 거부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특정 건축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녹지 내 부지를 소유한 일부주민들과 특히 건축사업과 관련한 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목포시 입장은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 까지 진행된다.


이원우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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