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의를 벌인 결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 변호인단은 전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의 추가여죄를 밝히기 위해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 교육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 도교육감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뇌물 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전격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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