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등 2차례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대외활동비(30개월)로 7천800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원을 지급했다며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또 지난달엔 순천대 관계자 조사에 이어 교육감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총장 재직 때 관사를 가족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순천대는 기존 관사가 낡아 대체 관사를 물색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교육감에게 관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와 교육감 재직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일 검찰 출두 전후 "당시 존폐위기에 있던 대학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학교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을 한 만큼 검찰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주축인 전남교육희망연대 등은 장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와 표적 수사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최연소(48세) 순천대 총장에 당선 된 뒤 재직시절인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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