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2.04.24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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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등 2차례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대외활동비(30개월)로 7천800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원을 지급했다며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또 지난달엔 순천대 관계자 조사에 이어 교육감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총장 재직 때 관사를 가족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순천대는 기존 관사가 낡아 대체 관사를 물색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교육감에게 관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와 교육감 재직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일 검찰 출두 전후 "당시 존폐위기에 있던 대학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학교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을 한 만큼 검찰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주축인 전남교육희망연대 등은 장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와 표적 수사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최연소(48세) 순천대 총장에 당선 된 뒤 재직시절인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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