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진당의 김선동 의원(45)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한ㆍ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국회회의장 소동 등)로 김 의원과 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 표결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의장석을 향해 준비해온 최루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한때 김 의원의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곧 19대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루탄 소동’이 있기 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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