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원금 모금광고’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A씨와 예비후보자 지지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나주.화순지역 6개 신문사에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원금 모금 광고’ 7회를 게재하여 광고횟수를 초과하고, 게재광고 중 3회는 법정규격을 초과하여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2월 23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선거구민 1,925명에게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금 모금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해 정치자금전담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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