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양시 위생처리장의 폐기물 반입량을 줄여준 전남 광양시청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생활폐기물 계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처리업자 2명의 폐기물 처리비용 약 2700만원을 줄여 준 광양시 계약직 공무원인 차모씨(41.여)에 대해선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했다.
또 차씨의 동료 공무원에게 묵인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처리업자 허모(45)씨는 업무상배임및뇌물공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허 씨의 생활쓰레기 중량을 줄여주고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허씨와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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