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도 수사 `촉각' ...이달중 징계위, 조합장 2명도 포함
(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에서 고객 동의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2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농협에서 불법 대출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농촌단위의 농협에서는 농어민들이 금융거래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수년간 불법 관행으로 정착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감사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 2명을 포함해 해당 농협 임직원들에 대해 이달중 대규모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조합감사위원회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총 1318명의 고객으로부터 19억4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광주 광산구 비아농협과 서구 서창농협 임직원 58명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중앙본부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과천농협의 대출금리 비리가 터지자,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의 특별감사를 지시해 최근 결과를 수합했으며 이달 중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회부자는 비아농협이 조합장을 포함해 38명, 서창농협이 조합장을 포함해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2개 농협은 고객들이 약정한 `CD(양도성예금증서)실세금리연동상품'의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CD실세연동금리가 금융위기 등으로 `반토막'나자 지난 2009년 2월께부터 고객들의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뒤늦게 말썽이 빚어지자 모두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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