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관행 무더기 '철퇴'

  • 등록 2011.10.26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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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건설업체 위법 관행 적발 36명 사법처리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재하도급과 건설자격증 대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건설업자 등 36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계 비리관행을 집중 수사하여, 도장전문업체(P엔지니어링) 사장 K씨(남, 38세), 회장 G씨(남, 62세), 경리 H씨(여, 39세) 등 3명을 불법재하도급,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무면허건설업자 23명, 자격증대여 기술자 10명을 입건하는 등 총 36명을 적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P업체는 국내 수위의 도장전문업체(연매출 약200억 원)로 최근 3년간 약 1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의 15~25%를 공제하여 이득을 취하고, 75~85% 수준의 대금으로 무면허건설업자 23명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P업체는 여수산단 (주)금호석유화학 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D건설회사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주업자 N씨(남, 37세)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준 업체이며, 공사편의 대가로 7천만 원 상당 수수한 D건설회사 부장 J씨(남, 49세)는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자격증소지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10명의 자격증 보유 기술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를 보유 기술자로 신고한 후 연봉의 10% 상당 금액(1년 대여료 120~400만원)만 지급하고 건설업면허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P업체 대표인 K씨는, 운송비 명목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회사에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편법이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자격증 소지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정식 채용하는 회사는 오히려 줄고 있는 반면 공사대금의 일부를 착복하고 적은 금액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재하도급하여, 무면허 업자는 저가로 부실시공을 하게 되어 공사현장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자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변제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당업체와 자격증 대여자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위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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