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정병휘)는 16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싸우면서 소송에 들어간 시민의 혈세가 해마다 수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회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이번 157회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순천시와 진행됐던 소송금액을 밝혔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가 6대 의회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의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순천시 800만원와 순천시의회 1760만원 모두2560만원이다. 결국 불필요한 대법원 소송으로 시민 혈세 2천560만원만 낭비했다.
의회는 지난 4대의회에서도 순천시가 제소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 17건에 대해‘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및‘조례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에서도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 두 곳 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 1천760만 원씩 3천520만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당시 대법원이 '순천시의회가 재의결하여 공표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없다'며 순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순천시는 지난 5대~6대 의회 줄줄이 대법원 제소한 소송 건에 대해 모두 패소하고 순천시의회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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