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은평구청장 고발

  • 등록 2008.04.26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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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4.9 총선 운동기간 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사무실에 드나들고 총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은평뉴타운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통합민주당 송미영 후보 사무실 등을 찾아가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노 구청장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9조 1항(공무원의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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