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욱기 前한화감사 징역10월 확정

  • 등록 2008.04.24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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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화측에서 경찰관 청탁과 피해자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보복폭행 사건 당시 한화측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각각 인정돼 고법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원심은 김씨가 청탁행위자가 아니라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와 제3자뇌물취득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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