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청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 수사(종합)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2008.03.08 14:43:00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병조 기자 = 서울지역 구청 관계자들이 인사청탁 등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이 잇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북부지검은 인사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고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서울 강북구청 산하기관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구청 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1천500만~2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미국의 한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의 경력에 포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승진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학력도 일부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에게 돈을 준 직원 5명은 전부 원하는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구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 도봉구청의 한 국장이 관변단체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 대가로 구청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부지검도 지난해 강동구청의 한 국장급 공무원이 선거 관련 홍보비를 횡령하고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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