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옛 동사무소) 동장에게 실질적으로 지역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실적을 평가하는 '동장 소사장(小社長)제'를 이달 초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동장을 `소사장'으로 부르기로 하고 조만간 16명의 동장에게 소사장 발령장을 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동장은 구청에서 1∼2년 동안 순환 파견을 나와 각종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 정도의 역할을 맡아왔으나 동 통폐합으로 동이 확대됨에 따라 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장 소사장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장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주차 관리, 청소.보건위생 등 각종 업무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이용한 여러 행사와 사업 구상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은 동장이 기획.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성과와 주민 반응 등을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마포구는 이달 말까지 16개 동주민센터 동장들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구청장과 동장 간 업무협약서를 맺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사장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동장들이 지역 사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동장의 '경영권'이 확실히 보장되면 주민과 지역사회가 입는 혜택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초 24개였던 동주민센터를 20개로 통합한데 이어 올해 초 다시 4곳을 더 줄이는 등 전국에서 최초로 동.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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