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 인정...소송은 기각

구 일본군 납치-감금...정신적 휴유증 인정

최이락 2007.04.27 17:30:0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7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才口千晴) 재판장은 중국인 구(舊)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산시(山西)성에 사는 80세 여성 등 2명(한명은 사망)은 13세와 15세였던 1942년 구 일본군 병사들에 의해 납치돼 군 시설 등에 감금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특히 판결문은 "이들은 구 일본군의 거점에 감금돼 복수의 병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재판에서 일본측에 전쟁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중일공동성명은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가 합의해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이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전쟁 배상 포기와 관련된 공동성명 5항은 "중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함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오전에도 2차대전 당시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전 판결에서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자발적 피해 구제를 촉구했으나 위안부 관련 판결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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