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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기표절 최소 3건 확인돼

당사자는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 없다고 변명했지만 2008년도 논문에도 확인된 자기표절. 미국 로스쿨 졸업을 박사 학력으로 사칭한 최종 학력 위조 위혹도 제기돼.

문재인 정권이 ‘논문표절’ 정권이 될 위기에 놓였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역시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개리위원장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자기표절이 확인됐다.

1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에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본인 말으로는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08년도 학술지논문에도 자기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4년 7월 25일 ‘광주일보’에 기고한 칼럼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에서, 비록 자기표절 문제와 중복게재 문제를 옹호하는 성격의 주장이었지만, 자신 역시 그런 연구윤리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먼저 안경환 후보자가 2006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4호에 발표한 논문 ‘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 목표’는, 그 이전해인 2005년도 ‘동아법학’ 제37호에 발표한 논문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에 있는 내용 상당 부분을 재탕한 것이다. 두 논문은 법학의 속성과 역할, 로스쿨의 위상 등에 대한 텍스트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의 2006년도 발표 논문에는 2005년도 발표 논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 

 
안 후보자의 2006년도 발표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즉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임에도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서도 발표한 내용 상당 부분을 재활용해서 발표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그나마 2006년도 발표 논문에서 해당 논문이 같은 해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한번 발표된 것에서 가필이 이뤄진 것임은 서두에서 밝혔다.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도 ‘동아법학’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가 2004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2호에 발표한 논문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도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안 후보자가 2001년도 ‘헌법학연구’ 제7권 2호에 발표한 논문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과제’에 있는 5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그대로 옮긴 논문이다.

안 후보자는 2004년도 논문의 서두에서 해당 논문이 같은 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 주제 세미나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문 내용 상당 부분을 2001년도 발표 논문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얼마전 KBS 는 ‘안경환 “다운계약·음주운전”…3년 전 ‘고백’ 논란‘이라는 인터뷰 보도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의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문제를 짚었다. 해당 보도에서 안 후보자는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문제와 관련, “연구윤리규정이 생긴게 2006년이에요, 그 전에는 새로 생긴 학술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08년도에도 자기표절을 했다.

안경환 후보자가 2008년도 ‘법과 사회’ 제34권에 발표한 논문 ‘선진헌법의 시대; 옛 길에 새 걸음으로’는, 이전에 안 후보자가 2006년도 ‘헌법학연구’ 제12권 3호에 발표한 논문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에 발표한 논문과 각주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페이지 내용이 일치한다. 

2008년도 발표 논문에는 안 후보자가 이전에 ‘서울대학교 법학’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인용처리를 한 흔적이 확인된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상당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헌법학연구’에 발표한 2006년도 논문에 대해서는 인용처리를 하지 않았다.

2000년도 이후 발견된 안 후보자의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 중에서 신생 학술지와 관계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안 후보자의 변명처럼 신생 학술지에 논문을 이중게재한 경우도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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