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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1)

업무방해 관련 -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작년말부터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과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돌발질문을 던져줄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업무방해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1. 질의사항 및 전제사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이하 “손석희”)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생방송에서의 돌발질문 이벤트(이하 “본건 이벤트”)를 벌일 예정입니다. 

귀사가 벌일 이벤트의 내용은, 각종 공지와 광고를 통해서  JTBC 뉴스룸(이하 “뉴스룸”)에 출연할 수 있는 불특정인들에게 사전에 가령 포상금 등을 약속하고 실제 그 불특정인들이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 문제를 직접 질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사는 ▶ “손석희 사장님께선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을 저질렀고 그 전모가 다 드러났는데도 왜 몇 년째 그 문제에 계속 침묵하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혹은 ▶ “손석희 사장님은 각종 방송을 통해 문대성 전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무려 일곱 차례나 시비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 아닌가요?”, 또 ▶ “단지 1년 짜리 수업연한 과정으로 취득한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학위, 그나마도 표절 석사논문을 제출해 취득하셨습니다. 손 사장님은 이것을 유일한 학적 배경으로 수년간 성신여대 정교수직을 지냈는데 이는 해당 학교와 학생에 대한 완전한 기만행위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사장님의 논문표절 문제를 시위로써 강력히 성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JTBC 가 보복보도를 했던 것인지요?”, 또한 ▶ “‘MBC 100분 토론’에서의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JTBC 에서도 ‘다이빙벨’, ‘지카바이러스’, ‘사드’ 등 조작보도 문제가 거듭 손석희 사장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JTBC 의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 방송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으나 정작 보도부문 사장이자 관련 방송을 주관한 손석희 사장님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의 질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귀사는 본건 이벤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본건 이벤트가 과연 JTBC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둘째, 업무방해죄는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29조, 제314조 제1항), 본건 이벤트를 논의하는 단계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아 보이나, 만약 실제로 본건 이벤트를 논의한 불특정인들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외 기타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위 질의사항을 검토하는데 있어 전제사실로서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석희 사장이 논문표절과 각종 조작보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당해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 

(2) 본건 이벤트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전제사실 (2)(1)과도 관련된 것으로, (1)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가능.)


2.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타인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일 것, ②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③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행할 것. 

손석희의 JTBC 뉴스룸 진행이 ①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 1회성 업무로 반복가능성이 없거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업무일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나. ‘위계’의 사용 및 ‘업무방해’의 결과

(1) 법리 및 판례의 검토

우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하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문언에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 피고인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 **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공소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일뿐더러 위와 같이 이 회사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대법원의 입장은 (가) “당해 위계의 결과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 “허위기재 등이라도 이를 주된 임용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위변조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나)는 (가)에서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위 판시사항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선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자료를 ‘가볍게 믿었는지’ 혹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명쾌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판단과정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볼 때 단순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와 심사담당자에게 구두로(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구별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자료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 업무방해죄를 인정(2003도7927)하였고,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갑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을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갑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갑업체를 1순위로, 을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으며(2006도1721), ③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 업무방해죄를 구성(2007도5030)합니다. 

(2) 본건 이벤트의 경우

본건 이벤트의 경우, 뉴스룸 출연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 뉴스룸 출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출연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그 서류의 내용 중 ‘특정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할 목적이 없어야 한다’(예시문구이며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상정)는 등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며, 출연진 결정에 있어 뉴스룸 진행자들의 엄격한 개별 심사절차가 행해지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손석희에 대한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문제를 질의할 목적을 숨기고 심사절차에 참여하여 실제로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문제를 질의한 출연자는 JTBC에 대해 위계를 이용하여 뉴스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 귀사와 출연자들과의 사전 질의사항 협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인’ 위계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당해 출연자들이 (내심과는 다른)‘동의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개별심사과정에서도 ‘특정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할 목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없다’고만 대답하는 등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뉴스룸 심사자들을 속이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리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위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뉴스룸 출연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방청객 모집 수준이어서 출연진들이 간단한 신상명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개별심사절차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위에서 본 대법원의 판시사항 중,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특별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상 불법행위 여부

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대법원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이벤트가 비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JTBC 측으로서는 뉴스룸에서 JTBC의 앵커이자 사장에 대하여 치명적일 수 있는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질의를 할 것을 협의하고 실행함으로써 JTBC 의 신뢰도와 영향력, 시청률 등에 악영향을 끼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귀사에 민법 제750조(제751조 포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1)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침해자의 침해행위 (3)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4)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입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는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법행위형태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원고가 단지 위 4가지 요건만을 주장, 입증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건 이벤트의 경우 침해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1)과 (2) 요건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만, 귀사는 이에 대해 본건 이벤트는 '언론인의 공익성, 시청자의알권리'를 위한 공익성을 띠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성조각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아래 나.항의 손해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아예 불법행위책임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건 이벤트가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JTBC 측이 본건 이벤트와 관련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려면 반드시 (3)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을 JTBC 측이 입증하면 (4) 상당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귀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나.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원고들의 손해발생 입증 가능성

1) 재산적 손해

판례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1) 재산의 멸실, 훼손 또는 신체의 상해와 같이 기존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침해인 적극적 손해와, (2)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일실(逸失)하는데 따른 손해인 소극적 손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은 통상손해라고도 하며 거래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며, (2)는 특별손해라고도 하며 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침해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본건 이벤트로 인해 원고에게 직접적인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1)의 손해는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의 경우는 본건 이벤트로 인해 시청률이 하락하거나 원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원고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손해입니다.  여기서 (2)의 손해는 다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이익의 감소에 대한 배상책임이므로 그 입증이 (1)보다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손해는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 손해를 입은 이외에 정신적 손해도 입은 경우 침해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2011다2517 판결에서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의 1심 및 2심은 모두 피고의정신적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와 관련 정신적 위자료청구가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 위자료 배상 책임의 인정 및 그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주관적 판단여지가 매우 큽니다.

정신적 위자료라는 것도 결국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일단 JTBC 측은  본건 이벤트가 위법성조각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법행위임부터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JTBC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배상 책임의 인정 및 그 액수에는 물론 피해자(JTBC, 손석희)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가해자(연구진실성검증센터, 미디어워치)의 사회적 지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7다7714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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