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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성추행 고위 목사 9개월 만에 “기소”

검찰, 피해자와 대질심문·출국정지·거짓말탐지기 동원…“통일교가 성추행 목사에 은신처 제공” 비난여론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실명으로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전 서울동부교구장 겸 강남교회장 조모 목사(58세)의 여신도 성추행 사건이 소송 개시 9개월 만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 검사는 지난 1일 통일교 목사 성추행사건(2015형 제995호)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15, 형사13단독)에 회부했다.

지난 해 5월 9일과 25일 두 차례의 성추행 사건 발행 후 14개월, 그해 10월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지 9개월 만에 기소가 확정됐다.



통일교 고위 목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소송 제기 이후 처음엔 서울중앙지검 신모(여) 검사가 담당했다. 하지만 해를 넘겨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피해자 이모씨는 올해 2월 8일 청와대 신문고에 ‘통일교 목사 성추행 피해자 호소문’을 올리고 민원을 제기한 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차기 통일교 한국협회장으로 거론되던 조 목사의 구체적인 성추행 내막이 담긴 호소문이 통일교 신도가 운영하던 ‘천일국신문고’에 게재돼 보름 만에 조회 수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조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통일교 지도부를 질타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자 홈페이지가 전격 폐쇄되기도 했다.

피해자 이씨의 민원을 접수한 청와대는 이틀만인 10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내려 보내 검찰수사를 독려했고, 검찰 지도부는 미적거리던 신모 검사를 박성민(여) 검사로 교체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사건을 이어받은 박 검사는 피해자 이모씨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 화가 정모(여)씨, 그리고 조 목사의 추행 현장에 있던 김모씨를 소환해 피해자 측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커지자 검찰은 가해자 조 목사를 비롯해 조 목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강남교회 성모 부목사와 권모씨, 최모(여)씨 등 통일교 외곽단체인 평화대사 관계자와 신자들을 소환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20일 가해자 조 목사와 피해자 이씨의 대질심문도 진행했다. 대질심문 후 이씨는 “대질 시 조 목사는 단 한 번도 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아무리 성추행 범죄를 부인해도 성직자로서 마지막 양심까지 속일 순 없었던 모양”이라고 혀를 찼다.

검찰 수사에서 수세에 몰리자 조 목사 측은 검찰 출신 이모 중견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피해자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다른 제3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용인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일교 측은 조 목사가 현직 교구장 신분으로 기소되는 걸 피하려는 듯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15일 조 목사를 ‘가정연합 본부부’에 대기발령 했다. ‘성추행 목사’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던 통일교 지도부는 조 목사의 무죄를 전제로 통일교 교리인 원리강론 DVD 강의 강사로 활용해 재기 기회를 주려했으나, 이번 ‘검찰 기소’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은 통일교가 조 목사를 필리핀이나 네팔, 일본 등 외국 선교사로 발령해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피해자 이씨를 돕고 있는 한 여성단체 임원은 “가해자가 즉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가 속한 교단이 적절히 징계조치를 했더라면 금세 해결될 문제를 금력과 권력(평화대사)을 동원해 막으려다 기소까지 가게 됐다”며 “더욱이 교회에 처음 나온 여성 피해자를 외려 가해자로 만들려던 시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교회 대기발령 후 강남교회 사택을 나온 조 목사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리에 있는 통일교 중앙수련원 내 일화교육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 신도들 사이에선 “통일교 본부가 성추행 목사 은신처까지 제공하는 모양이 우습다”면서 “교리와 설교는 만날 순결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성추행 목사 비호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통일교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조 목사에게 현직 수준의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에서 열린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단독] 통일교 고위 목사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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