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해남ㆍ진도ㆍ완도)이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1년차를 종합 평가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1년 간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ㆍ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3개 분야를 객관적 지표로 개량화 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최고 정밀한 유권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상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1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쌀농가에 대해 1ha당 1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기금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해 여객선요금을 지원하는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김영록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생생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삶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록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2012년 국감 우수의원’, ‘2012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6월 18일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