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항소심 6차공판] 유심 포렌식 두고 설전...증인신문은 연기

변호인 측 “태블릿PC 사용자 정보 들어있는 유심 반드시 포렌식해야”...검사는 반발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9.12.05 18:29:40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불발, 연기되면서 20여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원래 이번 공판에서는 송지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재판부가 구두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별도로 최소 증인신문 공판 일주일 이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재판부가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가 있다. 바로 그 증인신청서 제출이 늦어 소환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다음달인 1월 16일 오전 10시10분, 먼저 송지안 수사관을 소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심규선 연구사, 한정석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 이후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심 포렌식 필요성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설전

변호인단은 이날도 실제 사용자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태블릿PC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특히, 검찰이 포렌식을 하면서 누락한 ‘유심(USIM)’을 이번에는 반드시 포렌식 해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성준 검사는 “통화기능이 없는 태블릿이라서 유심에는 정보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며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심을 포렌식 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유심을 확인했느냐고 반문하자, 홍 검사는 “저도 이 사건 태블릿이나 유심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모든 포렌식 전문가들이 유심에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어 반드시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정장현 변호사도 “검사님 말대로 유심에 정보가 거의 없다면 포렌식이 간단할 텐데, 포렌식해서 나온 정보를 두고 서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니 검찰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1심에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알지만, 다시한번 유심 포렌식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심이란 ‘범용(汎用)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한다.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와 UICC(universal IC card)가 결합된 형태로써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것이다.(두산백과)

유심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각종 멤버십카드 등을 넣을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다. 특히, 유심에는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등도 저장된다. 

특히, 이번 재판의 쟁점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다. 검찰이 어떤 디지털 증거물을 포렌식 할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상황에서는 유심을 빼도 상관없지만,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심까지 포렌식을 해야 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유심은 포렌식하지 않는다’는 홍성준 검사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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