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회사 상대 단협위반 고소

  • 등록 2007.01.09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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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9일 "회사 가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금을 주지 않았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상위반 혐의로 울산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장에서 "회사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연말 성과금을 150%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사업계획 대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약속한 성과금 150% 중 100%만 지급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만든 노사 단협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는 2005년 이후 정년퇴직자 수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노사 합의했는데도 신규인력을 뽑지 않아 단협을 지키지 않았으며, 연장 근로의 경우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초과했다"고 주장, 단협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계속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성과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풀자"며 회사 측에 보충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노사 합의된 내용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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