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상해 이유로 이찬 형사고소

  • 등록 2007.01.03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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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연합

파경의 원인을 놓고 이찬(본명 곽현식)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민영이 이찬을 형사고소했다.


이민영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3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이찬을 형사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초점은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정에서 발생한 집안간 사소한 갈등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표명을 망설여왔다"면서 "하지만 이찬 씨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신혼여행 직후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격했다. 특히 이민영 측은 "결혼 전부터 이찬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행으로 유산됐다"면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비골골절(의증)' 등의 내용이 담긴 상해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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