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 버스 공기질 '가이드라인'

  • 등록 2007.01.0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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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신차를 제작할 때는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 따른 환기 시
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평상시 이산화탄소(CO2) 2천500ppm 이하, 미세
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 등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때
에는 이산화탄소는 3천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50㎍/㎥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관

리 해야 한다.


열차와 버스의 경우 평상시 이산화탄소 2천ppm 이하(혼잡시 3천ppm), 미세먼지
는 150㎍/㎥ 이하(혼잡시 200㎍/㎥) 수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가
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신차를 제작할 때 냉방 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
인당 12㎥/h 이상, 열차와 버스는 20㎥/h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시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내 지표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설비개선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한 뒤 자발
적인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개정 등을 통해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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