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 등록 2007.01.02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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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
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뒤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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