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대폭 경감

  • 등록 2007.01.02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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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대상.폭 확대..보험료 하한선 내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
령 개정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

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가구에 대
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
구에 13억원의 보험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13만8천362 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마다 월 120-1천800원 인하된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천80만원에서 6천579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빈곤층은 연간 23억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고
소득 직장인은 109억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 지대가 대
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소되는 보험 재정분에 대해선 보험료 공평 부과
및 지출 효율화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장성 강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 국민 의료이용 증가 등
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

동,차세대 건강보험으로의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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