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 등록 2006.12.24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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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 신고하면 포상금


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
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인ㆍ구직 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협
력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을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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