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 상한제 집값 불안지역에만 적용해야”

  • 등록 2006.12.22 16:00:48
크게보기

분양가제도개선위 "원가공개 민간택지 적용은 부작용"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할 경우 집값불안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원가공개는 공공택지에서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에 적용하면 부
작용이 많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22일 제7차회의가 끝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다"면서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
서 9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
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개 및 검증에 따른 비용부담,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면서 "(원가공개 의무화는 적용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집
값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택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를 의
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연합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