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자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 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약 3억 86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아들의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체포 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자금 은닉 행위 역시 범죄 확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마약 범죄 전력 7건이 있는 인물로, 2019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국내 마약 유통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현재 B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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