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금융당국이 유료 종목 추천이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엄중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관련 유튜브 채널 중 5곳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5곳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개 채널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과 매매 시점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주식의 기술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투자일임어 관련 위반 가능 사례고 적발됐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된 업자라 하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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