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인준 기자 ㅣ 경찰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자유총은 11일 발표한 공식 규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사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 씨가 현재 회원은 아니지만, 연합회 창립 당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공론장에서 권력 감시와 공적 비판이라는 1인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으로 단체를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행한 공적 발언의 헌법적 보호 가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자유총은 “이번 사안은 구속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명확하며, 문제 된 발언 역시 공개된 영상과 기록으로 이미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예외적 강제처분인 인신 구속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 된 발언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자유총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와 평가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사적 인물보다 훨씬 넓게 허용돼야 하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 또한 민주사회가 감내해야 할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표현의 진실성이나 적절성은 공개적 반론과 사회적 검증, 또는 사후적 민사 책임이나 불구속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유죄 확정 이전에 신체를 구속해 발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 씨 개인을 넘어 모든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언론인, 비판적 시민을 향한 ‘위축 수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자유총은 “비폭력적 발언과 정치적 의혹 제기에 구속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동원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대자유총은 성명을 통해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즉각 기각 ▲표현 행위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철저 준수 ▲정치적 논쟁과 공적 비판을 형사 구금으로 봉쇄하려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이번 사안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과잉과 남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표현의 자유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는 경찰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전한길 씨는 현재 우리 연합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연합회 창립 당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공론장에서 권력 감시와 공적 비판이라는 1인 미디어의 본질적 역할을 실천해 온 인물이다. 개인적 사정으로 연합회를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과거와 현재에 행한 공적 발언의 성격과 헌법적 보호 가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이다. 그러나 전한길 씨는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명확하며, 문제 된 발언은 이미 공개된 영상과 기록으로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과잉 수사이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들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와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헌법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사적 인물보다 훨씬 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 또한 민주사회가 감내해야 할 범주임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표현의 진실성이나 적절성은 공개적 반론과 사회적 검증,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후적 민사 책임이나 불구속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될 문제이지, 유죄 확정 이전에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발언 자체를 봉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표현 행위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전한길 씨 개인을 넘어, 모든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언론인, 비판적 시민을 향한 ‘위축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우리 연합회는 이미 창립선언문을 통해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모호하고 포괄적인 형사 규제가 디지털 공론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비폭력적 발언과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구속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동원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은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또한 수사기관은 표현 행위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끝으로 정치적 논쟁과 공적 비판을 형사 구금으로 봉쇄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는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디지털 공론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이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자유에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과잉과 남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연대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11일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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