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계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전에 계엄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추 의원에게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조차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추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특검 측은 추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힘 김용태, 신동욱, 이종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7일과 29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도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추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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