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데 합류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미 한달 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확보, 김경철, 이제일 변호사 등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김한수, 제2태블릿 조작의 증인들인 안모 비서, 장시호 등을 모조리 기각, 취소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김한수 실사용의 증거, 제2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은 판결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재판받던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용 언론들만 믿고 이러한 참사를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오류나 폭거를 잡아 국민들에 제시해줘야 헌법재판소원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죽어나간 태블릿 사건보다 더 절실히 헌법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4월초쯤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합니다.
저는 2년형의 3분의2를 복역중이라 이미 가석방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리 중 하루하루 형을 사는 것 자체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형 집행 정지가 바로 필요한 사례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 아마도 해당 제도 제 1호로 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중동은 대법원 편에서 계속 이 제도와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손느 물론 이재명 정권 자체가 헌법재판소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을 이룰 사례를 제시해주지 못하면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적 의리로 도와주는 촛불 측 인사들도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미 태블릿 조작 사건에 깊이 뒤엉켜있는 대법원 체제를 벗어나 더 큰 기회를 잡았다 봅니다. 특히 이미 확보한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 SKT 계약서 위조 조작 증거에 조만간 최서원이 JTBC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면 곧바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어떤 엉터리 판결도 진실의 증거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남부구치소 3월 13일 변희재(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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