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 지난 28일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탄핵정국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으며, 내란선동 및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꾼’으로 묘사하며, 사실상 그가 내란선동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식으로 비난해왔다. 당연히 이는 전 목사의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와 피의자를 구속한 핵심 혐의를 제외한 채 나머지 일부 혐의만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를 두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내란 선동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동안 무리한 ‘내란선동꾼’ 프레임을 씌워 내란선동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인싸잇>은 지난 28일 오후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의 불송치를 이끈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준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윈의 구주와 변호사를 만나,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와 법원의 구속 결정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번 변호를 맡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다.
· 구주와 변호사
“약 6년 전 전광훈 목사님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변호를 맡아왔기에, 이 사건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됐다. 1년 전 너무 황당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 박준우 변호사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전 목사님에 대한 혐의 전부를 말끔하게 해명할 수 있다. 이 해명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는 걸 확신하는 만큼, 변호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현 건강 상태는 어떤가.
· 구주와 변호사
“아시다시피 전 목사께서 고령이시다. 고령에 과거부터 여러 정치적 탄압도 받고, 고생하시다 보니 신체 곳곳이 많이 아프시다. 실제로 약 8년 전 목 수술을 3번을 하면서 철심도 3개나 박으셨고,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다. 2년 전에는 심장 스텐트 수술도 하셨고, 최근에는 허리 보행 장애도 와서 혼자 계단에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불편해 하신다. 변호인들도 목사님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보고 멀쩡한 곳이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
-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그런 건강 상태를 불구속 요청 사항으로 주장하지 않았는가.
· 구주와 변호사
“왜 하지 않았겠는가. 다 이야기했었고 진단서도 꼼꼼히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구속했다. 급기야 구속적부심마저 기각했다.”

-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준우 변호사
“전 목사님에 대해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할 것이다. 영장에 쓰인 도주 우려 사유가 전 목사님이 과거 30년간 해외 출국 기록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출국 기록 대부분은 해외 부흥 일정때문이었다. 외국에 교회 일정으로 자주 간 것을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 해외에 자주 출국하다 보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굳이 구속이 아니라 출국금지를 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은가.
· 구주와 변호사
“그게 우리 변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님이 전국 3500곳에 ‘자유마을’ 조직이 형성돼 있어 쉽게 말해 이곳에 몸을 피하고 도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굴이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지금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망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못한다.”
- 금일(28일)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구주와 변호사
“그렇다.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처음부터 경찰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전 목사님에 ‘내란 선동꾼’ 프레임을 씌웠고, 그게 구속의 결정적 계기였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도저히 내란 선동에 대한 증거나 확신도 없으니 불송치한 것 아닌가. 살인 혐의로 사람을 구속해놓고, 이제는 살인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는 인정되는 것 같으니, 이것으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처음부터 내란 선동 혐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 박준우 변호사
“물론이다. 경찰은 전 목사님이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할 목적으로 신앙심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고,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 폭력을 부추겼다고 한다. 먼저 전 목사님은 어느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거나 ‘판사를 공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는 유튜브 방송이나 SNS, 메신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그와 유사한 글을 삭제했다가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한 증거조차 없다. 당연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당시에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
· 박준우 변호사
“먼저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당시 국회와 사법 권력이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외친 것이다. 무엇보다 전 목사님이 말한 국민저항권은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자’였지, ‘폭동을 일으키자’가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폭동을 수반해야 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가. 한 보수 인사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걸 살인 교사 행위로 보지는 않지 않는가.”
· 구주와 변호사
“무엇보다 기자께서 말했듯이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이지, ‘서부지법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니다. 경찰은 전 목사님이 지지자들에 ‘판사를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반복해 말하지만 서부지법에 들어가자고 말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다. 설령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단지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다른 극단적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 대부분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신도나 지지자들에 대한 가스라이팅도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 구주와 변호사
“경찰이 전 목사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정범이 9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전 목사님의 어떤 발언을 듣고 범행을 결의했다는 것인지도 경찰은 밝히지 못했다. 물론 이 사람들 중 전 목사님의 ‘국민저항권’ 발언에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서부지법에 들어가더라도 헌법상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경찰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설령 그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에 자극받았다고 할지라도 전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판사에 위해를 가하라’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저항권 행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유사한 지시조차 한 적이 없다.”
· 박준우 변호사
“심지어 황당한 건 뭔지 아는가. 어느 언론과 정치권도 이걸 말하지 않는데, 경찰이 문제 삼는 전 목사님의 해당 발언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한 말이라는 것이다. 정확히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로, 전 목사님의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간에 무려 10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기각된다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발부될 수도 있다는 사후 상황을 가정해서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구주와 변호사
“경찰은 유튜버 신혜식 씨도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인물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신혜식 씨가 저녁 8시경에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 씨는 군중들을 향해 ‘(서부지법) 담을 넘지 말라.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외치며, 오히려 서부지법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의 영장에 의하면, 신혜식 씨가 전 목사님의 지시를 하달받아 서부지법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전 목사님과 신혜식 씨나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 분들 아닌가.”

- 그래도 당시 지지자 등에 서부지법에 모이자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
· 박준우 변호사
“‘모이자’고 말한 게 폭동을 일으키자는 지시에 해당하는가. 모여서, 다음에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나와서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도 그걸 못 찾은 것이다. 내란 선동 혐의를 불송치한 건 뻔한 일이고, 애초에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확신한다.”
- 결국 전광훈 목사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경찰에 송치됐다.
· 구주와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의 그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여기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까지 추가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런 이동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당시 집회 사회자께서는 이동 중 참가자들에게 ‘차도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가시라’ 그리고 ‘법을 지키자’라는 말을 하며 최대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내했다. 관련 영상도 다 증거로 남아 있다.”
- 나머지 불송치된 혐의는 무엇인가.
· 박준우 변호사
“금일 보도에 나왔듯이 내란 선동 혐의가 빠졌고, 경찰은 전 목사님에게 소요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는데, 교사를 통한 소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해당 혐의도 불송치됐다. 특히 업무상 횡령으로도 걸고 넘어졌는데,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꾼’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 구주와 변호사
“물론 향후 어딘가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해 검찰이 갑자기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전 목사님에 대한 내란 선동은 무혐의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 금일 전 목사님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어떤 언론사가 「“전 국민이 선동하는 거 봤는데”…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데, 대체 어떤 영상과 글을 봤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 목사님이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거나 ‘판사에 위해를 가하라’,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라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경찰도 도저히 죄가 될 여지가 없어 불송치한 것인데, 이런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