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환자 부작용은 유죄 판단 기준 아냐" 주장 논란

변호인단, '대리수술 피해자'로 의심되는 증인 채택 반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2.19 12:55:10

지난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에서, 병원 측 변호인단이 환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사건을 단순한 법리 해석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지난 7차 공판까지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수술실 실태와 정면으로 배치돼, 병원 측이 반성보다는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날 공판은 핵심 증인 김미영(가명)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향후 증인 채택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방 위주로 진행됐다. 당초 해당 증인은 피고인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 차폐막(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의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재판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 대리수술 피해자로 의심되는 환자 김충호(가명)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비를 환불받은 정황이 있어 대리수술 여부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행위가 ‘진료행위’냐 ‘보조행위’냐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수술 후유증이나 주관적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다면 비의료인이 일부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대리수술(의사 부재)’이 아닌 ‘진료 보조’의 영역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수술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료법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러한 ‘법리적 방어’는 지난 7차 공판까지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구체적인 증언들과는 거리가 있다. 이전 공판에서 당시 수술실 사정을 잘 아는 증인들(전직 영업사원, 전 병원소속 간호사 등)은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단순한 ‘보조’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확히 했다.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줄곧 단순히 업무 범위(진료 보조) 해석 문제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소장에는 의료인 자격이 전혀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심지어 이른바 ‘줄기세포 채취 수술’ 등 109건의 경우 집도의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어,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수술'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보조 행위의 적법성’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증인들은 영업사원들이 환자의 뼈에 드릴링을 하고, 망치질(말렛)을 하거나 뼈를 절삭하는 등 수술의 핵심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증인은 지난 공판에서 ‘의사가 손을 놓으면 영업사원이 바로 이어서 했고, 한 몸처럼 속전속결로 능숙하게 수술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여전히 ‘망치질은 중요하지 않고 의사가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단순 보조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뼈를 깎고 박는 행위는 환자의 수술 예후와 부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공판에서도 여전히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계 관행’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대한정형외과학회로부터 ‘수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료 현장 시스템상 간호조무사 등의 수술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향후 전문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관행’으로 포장하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핑계 삼아 환자의 신체에 가해진 불법 침습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재판부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의 드릴과 망치질이 용인될 수는 없다. 환자는 ‘의사’에게 수술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믿음이 깨진 수술은 명백한 사기이자 상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판에서 보여준 변호인단의 태도는 반성보다는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이번 대리수술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불출석한 핵심 증인 김미영 씨에 대한 신문과 환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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