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한동훈 특검이 조작한 태블릿 관련 반환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5-1 민사부 사실상 장시호의 거짓말로 인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장시호의 위증과 거짓말이 입증된다면, ‘최서원이 나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했다’는 장시호의 거짓말까지 탄핵, 최서원이 법적 권리를 행사, 태블릿을 반환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측이 제출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기록을 100% 인용, 장시호의 모든 거짓말을 확인해주었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 25일자 CCTV에 의하여서도 장시호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수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장시호는 특검이 보여준 CCTV자료에서 자신이 최서원의 오피스텔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오는 사진이 찍혀 어쩔 수 없이 태블릿을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의 CCTV 사진 그 어디에도 장시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서원은 “장시호는 당시 내 오피스텔이 어디인지도 몰랐다‘며 반박했다.
또한 장시호는 최서원의 10월 25일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했지만, 비밀패턴을 몰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월 29일과 30일 위 압수물이 잠금해제되어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다”며 장시호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또한 “비밀패턴을 몰라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시호는 비밀패턴을 몰라서 태블릿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7년 1월 5일 오후에 특검 박주성 검사 앞에서 문득 L자패턴이 떠올라 한번에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월 4일 20시 50분 경, 전원이 켜진 이래, 1월 5일 16시 04분까지, 18시간 연속하여 매시간 구동이 된 기록이 있는 등, 1심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장시호 측의 이지훈 변호사도 “1월 4일 밤에 장시호 부친을 만나, 꺼져있는 태블릿을 받았다”는 증언이 위증혐의로 골려, 최서원 측의 소송대상에 포함되어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조차, 장시호의 모든 증언을 재판부는 거짓으로 인정하여, 오직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라는 장시호의 위증 하나로, 수사를 조작한 한동훈 일당들은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언제든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에 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등은 안 비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구도 않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태블릿 조작 범죄는 확정되었다.
특히 안 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한동훈의 특검에 3번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확인해주었다. 현재 안 모 비서의 특검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일당은 자신들의 조작 수사 결과와 전혀 다른 증거와 진술서는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다.
애초에 해당 태블릿은 LTE 요금나눠쓰기로 연결된 9100 휴대폰 사용자의 것이었다. 해당 휴대폰 사용자가 바로 장시호로 확인되었다. 장시호와 그의 현대고등학교 동문 한동훈, 그리고 장시호와 특수관계를 이어온 김영철 등이 조작의 주범인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24일 오전 정유라와 함께 장시호를 만나서 “태블릿 기사를 다 읽고 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다”며 사실상 자백을 시인하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변대표는 장시호에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서부지법에 조정을 요청, 그 자리에서 장시호의 자백을 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정민영 등에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의 장시호의 거짓말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전망이다.
반면 정유라와 최서원은 장시호에 위증과 모해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