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법원과 경찰에 'SKT 계약서 작성자 윤석X' 신원 조회 요구

3년만에 아무런 근거 없이 "김한수 필적 아니다" 우기는 SKT, 사인은 왜 같은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7.02 12:46:1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청소년샘플계약서의 작성 당사자인 윤홍X와 윤석X의 신원과 연락, 주소 등을 확인 요청했다. 계약서에 휴대전화 일련번호 C37H8URVDTD2, 휴대전화 모델명 iPHONE4S-16GW,  유심 일련번호 11043 1017 2662F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전산상으로 개통자 윤홍X와 윤석X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변희재 대표가 SKT 측에 제기한 2억원 손배 소송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해당 사건의 쟁점은 "윤홍X와 윤석X의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 측은 두 곳의 정밀 감정기관에 의뢰, 문제의 계약서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판단을 받아 놓았다. 심지어 사인조차 똑같다. 즉 윤석X의 계약서에 김한수의 사인이 서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침묵을 지키던 SKT 측은 지난 6월 27일 민사합의25부의 공판에서 재판부의 답변 요구에  대해 “김한수 필적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겼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당사자인 윤홍X와 윤석X에 직접 필적 여부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상황을 서울중앙지법과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SKT 측은 윤홍X와 윤석X의 개인정보를 도용했기에, 이들 부자 역시 SKT에 대한 민형사 조치가 가능하다.

태블릿신규계약서와 청소년샘플계약서의 필체는 물론 사인까지 김한수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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