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는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 떠나라”」 관련 반론보도문

  • 등록 2023.11.30 10:33:03
크게보기

본지는 2020. 11.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는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 떠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교과서연구소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호사카 유지, 한·일간 이간질 중단하고 양국 국민에게 사죄하라!”라는 성명서를 인용함으로써 위 성명서에 기재된 바대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대하여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