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2008년부터 기업방식 도입

  • 등록 2006.12.19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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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장 해마다 재무보고서 제출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인 정부회계에 오는 2008년부터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방식이 도입된다.


국가회계 업무 수행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재경부장관 및 감사원에
해당 기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와 더불어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
을 국가회계에 도입하도록 하고 회계처리와 그 결과보고에 준거가 될 회계기준을 재
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해 제정.운용토록 했다.


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재무회계'로 정의하고 현행 수입.지출
중심의 '현금회계'와 병행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
거로 통합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순부채 규
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재경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
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국가 회계제도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각 중앙정부기관마다 회계책임관을 임명, 해당 기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일반

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경부장

관 및 감사원에 제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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