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전임 재판부와 똑같이 각종 사실조회 거부하고 특히 ‘JTBC 태블릿’에 대한 감정 없이 재판 강행 ... 피고인 방어권 침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4.06 16:20:22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 2018노4088)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미디어워치 기자 3인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에 나섰다.



5일, 이 변호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증거재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 피고인 우선주의 같은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제4-2형사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기피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말 이동환 변호사는 미디어워치와 함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기기 조작을 증명해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역시 같은 수사 주체에다가 L자 패턴 변경, 무결성 훼손 등 동일 수법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JTBC 태블릿’(‘제1태블릿’)에 대한 감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며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제4-2형사부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회피 내지 누락한 정도가 지나쳐 법관의 재량 수준을 뛰어넘는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 부분을 조작한 혐의가 이 재판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과학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했으나 제4-2 형사부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신청한 서류는 명의 부분 마스킹을 해제한 SK텔레콤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로,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에서 올해 1월말 결국 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김한수가 SKT 및 검찰과 공모해 ‘JTBC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로써 완전히 확정이 됐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전연숙 부장판사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이태우 부장판사(53·사시 37회)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새 항소심 재판부도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똑같이 피고인 무죄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 신청에 비협조적임은 물론, 특히 ‘JTBC 태블릿’에 대한 감정없이 일단 김한수 증인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 변호사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이태우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도전적 진실’에 우호적 입장은 아닌 법관으로 파악됐다. 작년 3월, 이 판사는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 이 위원이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동상 제작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다. 이 판결은 징용 문제의 우상화를 비판해온 진실중심 한일우호파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로 손꼽힌다.

이 부장판사의 해당 판결은 올해 2월 항소심 선고에서 공적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는 사유로 이 연구위원 승소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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