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구속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다!”

한일우호 시민단체들, 위안부 전력 거짓말해온 이용수 씨 구속 촉구 ... 향후 대구에서도 이용수 씨 구속 촉구 집회 예정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12.01 17:02:31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이 결국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종로 위안부상 주변에서 멀찍하게 밀어냈다.

1일 낮 12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지역에서 위안부상을 앞뒤좌우로 에워싸고 수요맞불집회를 벌였다.

이날 정의연은 사상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옆 인도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야 했다. 위안부상 주변은 물론, 근처 연합뉴스 앞 집회장소도 국민행동 측에 의해 선점당해 기존 집회 장소에서 3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정의연을 밀어내며 연합뉴스 앞에서 맞불집회를 연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커녕 ‘일본군 위안부’도 아니라는 사실이 본인 증언에 대한 검증으로 다 밝혀졌다”면서 “정대협과 함께 30년 동안 전 세계를 속여온 사기꾼인 만큼 부정수급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주 이용수 구속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대구 희움위안부역사관 앞에서도 이용수 구속 촉구 집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국민행동 집회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용기있는 비판으로 잘 알려진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 등도 함께 했다.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운동가 이용수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 인사다. 1992년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화려하고도 왕성한 활동을 한 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유세 당시 단상에 올라가 후보와 포옹을 하고, 시골 여고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역사 인식을 똑바로 가지라며 훈계도 했다. 또, 2015 한일위안부합의를 폐기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사드 반대 집회에서는 미국을 비난해놓고 6개월 뒤에는 청와대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빈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명장면을 연출한 인물이 이용수다. 


위안부 운동은 말할 것도 없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집회 이후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위안부 이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 유엔 등 천하를 주유(周遊)하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불쌍한 노인으로 알고 있는 이용수가 과연 일본군 위안부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맞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는 위안부에 대해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포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춘 행위를 하는 직업여성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리·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을 일컫는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일본군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은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외 갈등과 대립의 중심의 서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란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대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이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군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행위는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가 반드시 국가 법령에 따른 동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그들은 포주의 모집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 법령에 따른 동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백 번 양보하여 동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는 반드시 소집영장(召集令狀)이나 출두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떻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전 지역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전쟁을 하다말고 조선 땅에 와서 골골이 쫓아다니며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위안소로 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전체 위안부의 반이나 차지하는 일본 여성들도 일본군이 골골이 쫓아다니며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인가?


이용수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했으나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1993년 정대협이 발행한 증언집에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한 남자가 옷 보퉁이에 있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보여주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어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용수는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위안소 주인 즉 포주를 따라갔다고 스스로가 증언하였다. 이는 1992년 8월 15일 KBS 광복절 특집에 출연하여 간유리 뒤에서 발언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후 이씨는 카미카제 특공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까지 당했다는 등의 초기와 다른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믿을만한 것이 없다. 


또, 이용수는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삿쿠라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가 하면 “주인이 불그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주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더구나 이용수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에는 아예 일본군 위안소조차 없었던 곳이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소도 없었던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결국,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커녕 일본군 위안부도 아니었음이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셈이다. 결국 이용수는 30년 동안이나 국민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수가 애초에 독자적으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였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그 배후에는 정신대와 위안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반일 선동에 매몰된 정대협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에 끌려간 적도 없는 김학순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켜 기자들 앞에 내세운 데서 모든 거짓은 시작되었다. 이후 수많은 여인들이 일본군의 희생양인양 앞 다투어 신고하고 정대협과 정부는 이에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라며 온 세상에 알리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20만 명이나 된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어디로 가고 여가부에 등록된 인원은 고작 240명뿐이다. 그 240명조차도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위안부 문제는 불행한 삶을 산 여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기극의 중심에 정대협과 오늘날의 정의연이 있고, 수많은 여성운동 단체가 있고,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문재인과 박원순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이 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지식인과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정대협의 위안부 사기극에 부화뇌동한 언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용수 개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온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이용수로 대변되는 이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부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를 통해 거짓이 드러날 경우 이용수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들도 당연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 땅에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1. 12. 1.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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