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특검은 제2태블릿 건드리지 마라” 가처분 신청서 제출

‘특검이 지정했던 소유자’ 자격으로 신청…제2태블릿 받아내 검증키 위한 사전 조치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11.19 16:34:43

최서원 씨가 제2태블릿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이란 뜻으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과 구분해서 박영수 특검이 부르던 별칭이었다.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 제출해서 압수 조치됐다.
 
당시 특검은 최서원과 삼성그룹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이메일을 비롯해 각종 국정농단 증거가 제2태블릿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했으나, 정작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서원의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종결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애초 특검이 지정했던 소유자인 최서원에게 제2태블릿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제2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압수물환부신청서를 11일 특검 사무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는 특검이 제2태블릿을 장시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래는 신청서 전문.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