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칼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용감무쌍한 위안부 발언에 부치는 글

“‘무식’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2.23 11:56:15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진(誤診)이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더 꼬이게 하거나 망친다. 

최근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지지 성명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극우 인사’라는 낙인부터 찍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한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토착 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 짧은 발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지와 그로 인해 초래될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절감한다. 더욱이 이런 삼류 정치인이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한 위안부문제는 고사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한‧일 관계 회복은 기대 난망(難望)이다. 자신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을 마치 진실인 양 믿고 있는데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토착왜구’, ‘매국노’와 같은 저속한 단어를 동원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공격했으니 말이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태년의 위안부 인식은 ‘무식(無識)’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98년 게이 맥두걸 UN인권위 보고서에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인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이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상호 무력 충돌 국가가 아닌데다 전체 일본군 위안부 중에 일본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인 위안부만 ‘전쟁범죄 피해자’인가? 

또,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은 점령지 여인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안소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위안소 제도에 대해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매춘 행위의 제도화’란 두 말 할 것 없이 공창제(公娼制)다. 즉 군인들에게 합법적 매춘 공간을 제공하여 현지 여성들에 대한 전쟁범죄를 줄이고,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일본군 위안소 제도였다.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된 위안소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일한 여성이 어떻게 ‘전쟁범죄’ 피해자란 말인가?

일본군 위안소는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위안부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소 주인과 위안부뿐만 아니라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였다. 위안소 관리 규정에는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의 계급별‧시간별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병사는 30분에 1.5엔, 하사관은 40분에 2엔, 장교는 50분에 3엔, 장교가 숙박할 경우는 8엔 수준이었다. 이처럼 군인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안부가 매춘부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육해군 대장이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을 받았으므로 이는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소득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옷, 신발, 담배, 화장품 등을 살 수 있었으며,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되었다고 보고됐다. 일본군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만큼만 위안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위안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았다. 한 달에 10엔 내외의 월급을 받는 군인을 대상으로 최하 몇 백 원에서 천 원을 훌쩍 넘는 월수입을 올린 위안부를 두고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위안부도 일본군 성노예인가?

실상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 제도’를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곳에서 일한 위안부를 ‘전쟁범죄’ 피해자, 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다루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위안소 제도’를 운영하며 관리‧감독만 하였을 뿐, 직접 위안부를 모집하거나 위안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총독부 경찰이 기생권번, 유곽, 요리점 등 매춘 관련업소와 예창기‧작부 등 매춘부를 관리‧감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군이 합법적 매춘 제도인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면 한반도 내에서 공창제를 운영한 조선총독부와 경찰도 같은 맥락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총독부 경찰은 매춘 여성의 화대(花代)까지 직접 결정하고 조정할 정도로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군의 책임 소재는 ‘위안소’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본군에 의한 성폭행이나 각종 비위 행위 등에 한정된다. 그 외 모집과정이나 위안소 주인에 의해 일어난 각종 폭행 등 인권 유린 행위는 일본군의 책임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인 위안소 업자의 영역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일본군의 단속과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민간인 영역인 모집과 경영, 그리고 일본군 영역인 관리・감독 과정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강제 동원’이라 함은 모집 과정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유인・유괴’, ‘취업 사기’, ‘부모에 의한 매매’, ‘공무사칭 사기’ 등의 위법 행위로 모두 모집업자나 포주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행위다. 성적 학대나 위안부 생활 강요도 마찬가지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동원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위안부 생활을 강요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모집하여 위안소를 경영하며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년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힘으로 위안부 진실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을 ‘매국노’, ‘토착왜구’ 운운하며 찍어 누르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필자는 김태년의 입에서 나오는 저속한 말보다 그의 머릿속에 든 왜곡된 위안부 인식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김태년류의 인식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태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피해자라는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식인과 정치인 그리고 위안부팔이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모두 똑 같다. 물론 다수의 우파 지식인이나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라고 단언한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부터 조사해보라. 이용수 한 사람만으로도 위안부 사기극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

거짓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이용수로 대표되는 위안부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그리 머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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