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희재 “검찰,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 ‘위조 계약서’로 입증 시도”

2012년 카드 거래내역을 숨기고, 김한수와 짜고서 SKT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검찰‧특검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12.21 16:30:13

변희재 본지 고문은 2017년 1월 4일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 특검 진술조서에 진술내용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첨부된 증거인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에 관한 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신규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제출된 증거다. 



변 고문은 “조사 당시 검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신규계약서를 내밀고, 김한수로부터 ‘내가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며 “그리고 2017. 9. 29. 박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앞서 변 고문은 이 신규계약서 실제 작성자가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섯가지 근거를 밝힌 바 있다. 

▲계약서 1페이지 ‘가입사실확인 연락처’가 김성태의 전화번호인 점, ▲1페이지 상단의 방문고객정보에 ‘대리인’으로 체크 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작성했다면, ‘본인’에 체크),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계약했다면 필요가 없는 서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사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위임장’ 대신 백지가 제출된 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야 함), ▲신규계약서 2, 4, 5페이지의 필체와 서명이 김한수의 것과 다른 점 등이 그것이다. 

이때 계약서 1, 3 페이지 사인은 김한수의 증인신문 조서 사인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왜 검찰과 김한수는 1, 3페이지만을 급히 조작해야 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 변 고문은 “휴대전화나 태블릿PC 같은 통신기기의 ‘실사용자’는 개통자가 누구인지, 요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 거의 99% 결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태블릿의 개통자도 김한수이고, 요금도 실제로는 김한수가 전부 납부했다는 사실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는 김한수가 개통하였지만 개통하자마자 죽은 이춘상을 거쳐 최서원에게 넘어갔고, 매달 요금은 김한수 개인이 아닌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가 자동 결제하는 바람에 김한수는 (2013년 1월까지) 요금납부 문제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는 구차한 논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변 고문은 추정했다. 

김한수를 ‘이 사건 태블릿PC와 무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아야, 실사용자 자리에 김한수를 배제하고, 검찰이 원하는 최서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금납부’라는 걸림돌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실제 요금납부 내역에는 김한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개인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변 고문은 “따라서 검찰은 ‘요금은 개통 직후부터 ㈜마레이컴퍼니가 결제했고, 김한수는 2012년 선거기간에 너무 바빠 요금 문제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는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필요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 태블릿PC ‘신규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변 고문은 “실제 검찰은 2013년 2월부터의 요금납부에 대해서는 김한수의 카드결제 내역이 담긴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현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요금납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현황’ 대신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변 고문 측이 재판에서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 기록을 3년만에 확인해보니, 2012년 납부자도 김한수였다. 검찰은 때문에 2012년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현황’을 제출하지 못하고 조작한 신규계약서를 제출했던 셈이다. 

끝으로 “변 고문은 결국 이 사건 태블릿PC 신규계약서는 2012. 6. 22. 개통 당시 김성태가 작성한 실제 신규계약서와, 2016~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의 강압으로 김한수가 1페이지와 3페이지만 새로 작성한 신규계약서, 이 두 가지 버전이 혼재된 계약서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 고문은 여러 건 적체된 ‘SKT 계약서 위조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 들을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하 전문.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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