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한동훈에게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 증거 제출 명령

법원, 태블릿 기기본체 조작 및 입수경위 조작 여부 가릴 수 있는 결정적 물증 제출을 검찰에 명령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3.12.31 19:35:41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파일(사본화파일)은 물론, 태블릿 입수경위가 담긴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희재 대표는 앞서 지난달 13일 법원을 통해 장시호가 2016년 10월경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자택을 출입하는 CCTV 영상과 관련 수사자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2017년 1월 5일에 압수조치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이미징파일과 관련 포렌식 수사자료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의 형태로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번달 21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료 존재 확인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변 대표의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은 문서제출신청을 거부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27일자로 검찰에 태블릿 관련 CCTV와 이미징파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정본은 29일자로 검찰에 당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 대표 측의 요청으로 앞서 지난달 17일자로 태블릿 관련 CCTV와 이미징파일에 대하여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서도 발송했던 바 있다. 검찰에 대한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송부촉탁서와 비교해 제출의무가 전제되는 만큼 법원의 관련 강한 증거조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변 대표는 “단순히 증거를 조작한 검사 피의자 차원이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현직 여당 대표 한동훈에게 책임지고 희대의 조작범죄 사건을 자백 및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하겠다”면서, “이들이 계속 조작 증거를 감추며 범죄를 은폐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총선 전 정권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한동훈 등에 의해 ‘제2의 태블릿 조작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번 재판의 다음 기일은 2024년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79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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